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임신중절 낙태 폐지 관련주 테마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단독]“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 news.khan.co.kr 낙태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임신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