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요건 그대로 진행하나 대주주 기준과 요건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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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홍남기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 3억은 무엇이고,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I 대주주 요건의 정의는 언제 나온 것일까?

먼저 대주주 요건 3억은 2017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나왔던 자본시장 개편안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 진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루머로 밝혀졌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나온 5개년 로드맵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I 대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 요건의 골자는 현행 상장사 대주주 기준이 10억이었던 것을 3억으로 낮추고,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본인과 배우자였던 것을 확대해


직계비존속인 부모, 자녀, 손자,손녀, 조부모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합산하여 대주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때로 헷갈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주주의 범위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시기였던, 2016년 당시 기재부는


"2016년 4월 이후 친족 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배우자와 직계비존속의 보유주식만 합산해 대주주로 판단한다"

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범위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에
대주주 금액 축소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후인 2017년에 나온 요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대로 진행되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대주주 요건 3억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개인으로는 파악이 약 9만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직계비존속까지 포함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표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양도세폭탄을 맞을 주식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기재부는 이런 대주주 3억에 대한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은 모두 화를 내고 있는 상태죠.

또, 오늘 홍남기 총리가 대주주 3억에 대한 로드맵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naver.me/5qtWhpYb

 

홍남기 "3억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정해진 스케줄(일정)대로 진�

n.news.naver.com



I 대주주 요건 정리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에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입니다.



I 그렇다면 내가 내야되는 세금은 얼마?

이 요건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20년 12월 30일 종가기준으로 대주주 범위내 투자자 중 아버지만 삼성전자를 2억 8천만원 어치 보유중이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1천만원 보유중일 경우 합산 금액은 약 2억 9천만원어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년 4월에 삼성전자를 2억원어치의 물량을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가 내는 세금은 거래세 0.25%만 적용되어 50만원만 내게됩니다.

하지만 만약 2020년 12월 30일 종가기준으로 대주주 범위내 투자자 중 아버지가 삼성전자를 2억 8천만원, 본인이 2천만원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지정되어 내년 4월에 삼성전자를 아버지가 2억원어치 물량을 매도할 시 내는 세금은 거래세 0.25% + 양도차익 22%로 4900만원을 내야되는 것이죠.

 

과세 개정안


또, 이것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연 2회 소액주주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매도 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다면 이 차익에 대해서도 최소 20%이상의 과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매도차익이 6천만원이라면 지방세포함 22%의 세율이 매겨져, 1320만원을 내야됩니다.


그렇다면 총 522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된다면 정말 엄청난 세금을 내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도 절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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