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이로인한 삼성 주가들과 상속세 총 정리 (feat.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삼성생명 삼성물산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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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관련 그룹들의 주가, 상속세와 이재용 부회장의 이슈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I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오늘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려져 현재까지 계속 투병을 해오고 계셨는데요.

쓰러질 당시, 자택에서 이 회장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가 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었습니다.

 

이 회장은 이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 심장혈관 확장술인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10개월간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세에 접어들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그룹의 2대 총수로 46세이던 1987년 12월 1일 부친인 이병철 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와 '초일류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등의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삼성전자를 초 일류 기업으로 일궈내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야되는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이건희 회장의 주식은 약 18조로 상속세만 10조가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세무사의 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액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렸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경향도 있었다는 말도 있네요.


I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은?


 

 

2014년 5월 12일 당시 약 4.5% 상승한 삼성전자의 주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2014년 5월 11일 일요일 당시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다음날인 5월 12일에 이와 관련된 이슈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이 갔는데요.

약 4.5%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시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이건희 회장의 뒤를 잇는 것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확정으로 정해져있는 형국이기에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분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또다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또 아래에 삼성그룹의 지분 흐름도에 대한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인 삼성물산과 삼성화재, 삼성생명에 관한 지분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느데요.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주가
삼성물산 주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투자는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I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재개

 

 

 

 

한 편, 삼성그룹의 지분 승계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더러,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몇 일 안남은 상태라 삼성그룹 내부적인 승계의 움직임은 다소 뒤로 미뤄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이번 주 재개되는데요. 바로 내일인 26일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에 반발하며,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하게 되어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현재 상황 정리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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