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요건 입장 고수한다던 정부, 3억에서 5억으로 요건 변경하나(feat.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대주주 기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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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이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I 국감에서 홍남기 장관의 입장

 

먼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장관의 입장은 대주주 요건은 3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여야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법안을 내게 된다면, 함께 의논하여 기준과 같은 부분은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 가족합산의 3억이 아닌, 개별과세의 3억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개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3억이라는 근간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817360003607

 

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국회와 협의"… 여야 압박에 국회로 가는 '주식 양도세' 해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 운명이 결국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기존 계획

www.hankookilbo.com


I 시대와 맞지 않는 발상

 

대주주 요건 3억은 시대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서울의 집값도 3억이 안되는 아파트가 없는 반면, 주식은 3억이면 대주주라는 입장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는 바,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철저하게 대주주 3억 요건은 막겠다는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차라리 대주주 요건을 3억이 아닌 비율로 따져야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에 홍남기 장관은 가족합산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이죠.


I 대주주 3억요건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주주 3억이라는 기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대주주 기준이 10억인 것에 비해 7억원이나 요건이 늘어나는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 즉, 올해 주식의 마지막 장 마감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내년 4월에 20%이상의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 정부는 불법 기업승계, 자금세탁 등 불미스러운일에 대응하고,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요건은 줄어들어야 된다며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I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어

 

 

 

 

그리고 오늘 2020년 10월 20일 정부는 대주주요건이 10억이 된다는 루머와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에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1998

 

청와대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

www.newstomato.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주주 요건의 변동에 대해 선을 그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은 3억으로 맞추되, 과세의 한해서 개별과세로 가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연말 대량의 물량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매도폭탄이 일어나 장은 안좋아 질 수도 있는 만큼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정부측에서도 쉽게 결정은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I 국민의 힘 법안 발의

이런 상황때문인지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10억,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것은 시행령과 다르게 법안이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일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해두는 것이죠.

이번 법 개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법안의 발의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23일 기재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내놓는다고 하니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10.22

바로 어제죠. 정부가 대주주 기준 요건을 3억에서 5억으로 한도를 상향하고, 개별 양도세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여야와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하니 합의점으로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일단 5억으로 내린 후 다음에 3억으로 내리려고 할 수도 있으니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naver.me/GLYeZ7jc

 

'가족합산은 없다'…당정, 대주주양도세 인별 5억 검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가족보유분 합산 대신 개인 보유분으로 전환키로 가닥을 잡았다. 또 금액 기준 관련 여당은 인별 ‘5억원

n.news.naver.com


지금까지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전에 대주주 요건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해당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isir.tistory.com/75?category=936048

 

대주주 3억 요건 그대로 진행?! 대주주 기준과 요건 총 정리!!

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오늘 홍남기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 3억은 무엇이고,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 같이 알아보겠습

sisir.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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