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 조치와 기준, 방역 조치 사항, 1단계와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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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실입니다.

 

점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있어 정부는 2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의 기준과 2단계가 1단계 및 1.5단계와 다른 점 즉, 코로나 2단계 방역 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는 과연 어떤 기준일까요?


I 각 지역별 코로나 2단계 기준

 

 

각 지역별 코로나 2단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기준을 올리게 되는데요.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입니다.

 

1번과 2번을 보면 1.5단계는 거친 후에 2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미 1.5단계를 먼저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현재같은 추이로는 300명 초과가 1주이상 지속될 경우 바로 2단계가 된다고 하니 주의깊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300명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I 2단계 방역 조치 사항, 1단계 및 1.5단계와 다른 점

 

2단계의 방역 조치 사항은 기존 1단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2단계라는 이유만으로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 행사             :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30% -> 10%로 축소

  • 교통시설              :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단, 국제항공편은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최대 2/3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 1.5단계와 동일하게 기관 ·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ex :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       : 1.5단계와 동일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 ,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화  


심지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1단계와 1.5단계에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지만, 2단계 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리게 되고, 이외 시설들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는 영업 중단이 일어납니다.

이를 어길시 바로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네요.

 

국공립 시설의 경우 인원의 30%로 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유흥시설 5종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을 뜻합니다.

즉, 유흥시설을 제외한 카페, 헬스장, 식당 등은 코로나 2단계에선 9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기준은 1.5단계 기준에서 변경되는 것을 기준으로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기준과 코로나 2단계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가 되고 백신을 맞아 모두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모두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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